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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L비자를 위해서 과거 3년중 일년이상을 한국회사에서 일하셨어야 합니다. (정식직원으로) > >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common ownership이 있으면 됩니다. 독립법인을 설립하셨다 나중에 미국회사에서 인수하셔도 됩니다. > > 투자비자 또한 가능합니다. > > 어떤 타입이 더 적합한지는 개인의 여건상, 회사 여건에 따라 달라짐으로 미리 결정하여 말씀드리기 힘이 듭니다. > > 회사 지분 관계보다 어떤 일을 하실지 파악하여 L-1A, L-1B, 또는 E-2를 하실지로 결정하고 또 영주권 진행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요인에 넣어 총체적으로 판단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 > qkfrldls님이 2010-02-12 10:02:37에 쓰신글 >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OPT시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 > >지금 저는 학생비자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 >Managing member로 미국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 > >한국지사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미국법인을 이 한국법인과 연계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 > >지사가 나을런지요..? 아니면 독립법인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저 미국 회사를 인수하고 경영인으로 L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 경우 투자비자도 가능한가요? 양쪽 다 가능하다면 어떤 타입이 제게 더 비자여건상 적합한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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