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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궁금..님이 2005-02-22 22:38:28에 쓰신글 >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한가지 더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요... > > >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자와 결혼하는것보다 시민권 신청기간이 짧아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 > >만약에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정식영주권을 받은후 이혼을 하게 되면... > > >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권 신청이 늦어지나요? > > > > 이미 말씀 드렸다 싶이. 시민권 자와 결혼을 하시면 우선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영주권 갱신을 하신뒤에 10년 짜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설명 했지만.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정식 영주권 갱신때 남편으로 부터의 학대 라든가 부당함을 설명 하셔야만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어요. 혹은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갈수 있읍니다. > > 시민권은 본인이 결혼 상태에서 임시 영주권 기간을 포함한 3년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되고요... 만일 이혼을 하시고 정식 영주권을 받고 나면... 역시 임시 영주권 받은 기간부터 5년뒤에 신청 자격이 됩니다. > > 본인의 지금 결혼을 하시고 사정으로 이혼을 앞둔거신지 아니면.. 단순이 영주권을 위한 모헙을 하시려고 하는건지 잘은 모르지만... 신중히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정이 분명 있겠지만.. 뉘앙스가 좀 불안하네요... > > 그러나... 만일 결혼 상태에서 지금 임시 영주권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 부득이한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정식 영주권과 시민권을 시도 하시는거라면.. 케이스가 복잡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을 거 같네요. > > 결론은 결혼상테에서 시민권 신청은 3년안에 가능하고.. 정식 영주권 받은후 이홍 상태 라면 5년후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건투를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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