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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흠 변호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문의드려도 괜찮은지요? > >제가 듣기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 귀국시에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불법이였다가 영주권받은 사람은 외국도 다 못나간다는 소린네 부당하지요.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과거에 불법 체류때문에 미국 못들어오실일은 없습니다. > > > > > >이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합법적으로 제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할때 까지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할수있는지요)? > > 글세요 불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가실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생이별을 하시게 되죠. 방문비자가 안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 > > 정 흠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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