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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1. I-20를 계속연장하셨다면 유학생비자가 만기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 2. 한국에서 결혼하실려면 한국에서 영주권도 신청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 3. K비자 (일명 약혼자 비자)를 통하시면 미국에 오셔서 결혼 하실 수 도 있습니다. > > 4.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오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려면 이민의사를 가지고 비이민비자를 이용하시게 되며, 이는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 > 약혼녀님이 2009-08-25 00:05:01에 쓰신글 > >제 사촌동생이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7년 학교를 다니다가 비자 만기 후에도 신분은 유지 I-20 하며 미국에서 머물다가 지난 해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자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관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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