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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이제 미국에 온지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 현재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주가 스폰서를 서주고 취업이민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스폰서의 자격이 3년간의 성실한 세금보고가 있어야 한다는데 > 이 업주는 이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한지 아직 6개월정도 뿐이 되지 않았읍니다. > 그럼 이 업주는 스폰서의 자격이 없는 건가요? >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이 세탁소를 양도한 사람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지금의 업주가 진행하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 현재 이 세탁소는 세금보고는 상당히 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부분에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다들 이곳에 사는 한국분들 다른 이들에게 신경쓸 겨를없이 바쁘게 살고 계시다는것 >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제 글을 읽으셨다면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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