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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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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18세 미만의 영주권 자녀는 부모중 한분의 시민권 취득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데, 이때는 동반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므로 여행에 제약이 없고 지문과 인터뷰 선서식 등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 > 18세 이상이라서 따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일에 꼭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하지는 않으나, 최근 3개월간 미국의 같은 곳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지문과 인터뷰 선서식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 > > > 저는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신청시 제 아이들(영주권자)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 > 사정상 내년에 아이들이 한국에 나갈 예정입니다. > > 즉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 > 참고로 저는 선서식까지 미국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 > > > 시민권 신청시 아이들이 미국땅에 체류를 해야하는지 > > 아이들이 인터뷰나 선서식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는지 > > 아니면 그냥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 > >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좋은 날 되십시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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