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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시민권신청 자격 > > 만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3년), 5년 중 계속 미국에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1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동안에 총합 30개월 이상을 미국 외에서 살았다면 자격 미달이 됩니다. > > 2) 시민권신청과 18세 미만의 자녀 > > 새 이민법에 의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시민권선서 후),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다른 사람은 아직 시민권자가 아님)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N-600 Form Instructions참조) >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 (510)690-1813 > > > > 혼돈님이 2007-07-09 14:18:34에 쓰신글 >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4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생각하던중 > >다음달 부터 남편이 직장생활을 한국에서 하게되었습니다. > > > >남편도 5년중 4년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저만이라도 미국에서 계속살면서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 >괜찮은지요? > >그리고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현재 10세인 저의 아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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