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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제가 2007 년도부터 고등학생으로 미국에있었고 2010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 > 그리고 캠퍼스잡으로 2014년도에 소셜을 받았고, > 2014 년도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치 AOC 를 클레임해서 $4000 받았습니다. > > 그리고 대학원을 2014년도에 진학해서 2016년도 12월에 졸업을하였는데 > 제가 대학원 2016 가을학기에 CPT 로 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지금은 OPT 로 일을하구있고요. > 그런데 제가 이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유학생은 FICA를 때지 않아도 된다고하여서 CPT로 일하면서 받은 돈은 FICA 를 안땠습니다. > > 제가 2011-2014 를 세법상 레지던트라고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FICA를 안때고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 > 문제가 생기는지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 > 제가 이미 2016 FALL에일한것에대한 W-2를 받았고 FICA 를 안땐 상황입니다. > 또 지금 2017년 OPT 로 내년1월까지 일하고있고, FICA 를 안때고있습니다. >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있는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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