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법률/회계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법률/회계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민사
형사
상법
세금
가정법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JS Tax & Accounting Services 님께 , > >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 빠르고도 명쾌한 답변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 >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건 회계쪽 보다는 이민쪽에 더 가까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경험적으로 답을 주실수 있을까 하여 여쭙습니다. > > 즉, 아내가 가급적 주소를 옮기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가족과 함께 두고 싶은데, 타주(유타주) 학교에서는 그 주 주소를 가져야 장학금이나 등록금 저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시민권 신청 들어가는데, 주거지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즉 주소지가 캘리포니아로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민권 신청하면, 시민권 검사관이 왜 학교는 유타주에 다니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주소지는 캘리포이아로 되어있느냐고 질문하고 불이익을 줄수 있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 유타주로 주소 옮기면 차량 등록 등 모든 주소지 한번 옮기는게 힘들어서 글 왠만하면 주소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질문 요지는, 유타주에 재학해도 주소지는 캘리포니아로 두어도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가 안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 > 그리고 하나더, > > 아내가 학생으로서 타주 주소로 옮겨서 타주 주소로 있을 경우에, 세금보고에 캘리포니아 조인트로 하는데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아내가 학생 신분이 아니고 타주에 있으면 조인트 가족 세금보고에 문제가 될까요? 가령 타주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든지 하여 W-2 income이 발생할 경우에요. 물론 학생 신분이면서요. > > 감사합니다. > > > > > 저희는 캘리포니아 거주 가족4명으로 자녀가 대학생 2명입니다. > > 그런데 아내가 타주로 학교에 가게됩니다. > > 수입은 저만 있고 세금보고는 부부 조인트, 모두 한가족으로 보고해왔습니다. 소득은 많지않아 low income에 해당합니다. > > > > 그런데 제 경우에 > > > > 1) 아내가 주소를 학교 관계로 타주로 옮기면 > > 함께 조인트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 > > 2) 아내가 주소를 타주로 옮기면 세금보고시에 아이들이 저희에게 dependent 로 되나요? 엄마는 타주에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저만 있으므로 아이둘이 dependent 로 될 것같기도 하구요. > > > > 3) 아내의 타주 주소가질 경우, 세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일 불이익이 발생이 예상되면 주소는 그대로 현재대로 함께 두어도 될까요? > > > > 4) 아내의 타주 주소가질 경우, 아이들 FAFSA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 > > 좀 어려운 셈법이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