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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초에 켈리포니아 주로부터 1099G를 받았습니다. > > 일반적인 1099G하고는 양식이 좀 다른 것같던데... 암튼... 그곳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 This Form is for your records - Do not attach with your tax return. > > 일단 받은 1099G에 있는 리턴 금액은 지난 번 첵으로 받은 금액과 일치합니다. > > 그런데 오늘 다른 편지가 왔는데 10099G를 정정했다는 것으로 정정한 곳은 Refund받은 금액으로 받았던 금액을 0으로 정정해서 보냈습니다. > > 그러면서 편지에 자기네들은 제가 텍스리턴 체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 > 저에게 잘못된 1099G를 발행하여 그것을 업데이트된 양식을 보내는 것이라고 적여 있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글도 있네요.. > >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 우선 저는 리턴 체크를 받았고 은행 어카운트에 지난 여름에 넣었습니다. > > 가장 해깔리게 하는 것은 이 문장입니다. If you are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the IRS may impose a penalty on you if this income is taxable and you do not report it. > > 이것을 이번 Tax Return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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