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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이민 전 해외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 지금은 한국에 있으며 배우자 비자(CR-1)으로 내년 1월에 미국에 미국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미리 미리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2015년에 결혼을 하였으며, 남편은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난 몇년동안 있는동안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는 싱글로 하였다가 2015년에 married 상태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남편 한국 계좌에 1만불이 넘어서 FBAR 해외계좌신고도 같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 결혼할 상태에서 남편 명의의 계좌만 신고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 2017년도에 이민을 가게되면, 남편은 2015년과 동일하게 2016년 세금보고와fbar(본인명의계좌)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 > 저는 2017년도에 영주권을 받으므로 계좌신고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또한 2016년 세금 보고 의무가 없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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