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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2018년 j1 비자로 인턴근무를 하였는데 해당 소득분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 2018년 세제 개편에 의해 18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신고시에는 personal exemption 라는 것이 없어져서 $4,050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 personal exemption 이외에 tax treaty deduction ($2,000) 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 만약 적용이 된다면 federal tax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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