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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들이 셋(A,B,C) 있습니다. > 나와 아들 A하고 둘이서 반반씩 소유한 공동 재산이 있는데 수입이 있어 > 그 수입으로 Mortgage를 불입하고 조금 남습니다. > 나이도 들고 건강상의 문제로 나의 1/2을 아들B, C에게 1/4 반반씩 증여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증여 후엔 세를 받은 금액은 아들 셋이서 비율대로 나눠 갖겠지요. > > 1. 내가 별도의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 2. 아들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 3. 이 법이 언제 바뀌거나 취소가 되는지요? > 4. 부모한테 받은 증여 재산은 이혼 후엔 나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아들이 나중에라도 이혼하게 되면Mortgage를 부어나가야 하므로 아들 부부의 공동재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 > 5. 증여를 하려면 누구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 조언 주심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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