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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보고 해야 됩니다. 현찰로 주건 뭐로 주건 "자발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voluntary compliance).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가능 합니다. 조건으로 체재기간 foreign tax credit, 해당 주 세금보고 등이 있으므로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 한국은 원천과세이기 때문에 구청에 내는 외국인 등록비까지 다 뗀 것으로 가져 옵니다 > 봉급 받을 당시의 환율, 공과금 낸 것, 보너스 받은 것 등등을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나중에 애 먹습니다 > 한국정부에...봉급자는 달리 보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과세) > > > 2. IRA 는 둘 다 earned income 이 있어야 적립 가능 합니다 > > > 3. 첫 집 살 때, medical 이유 등으로 가능하나 제약이 .... IRA 는 개인 은퇴연금이므로 나중에 외국에 있어도 보내 줍니다 > > 먼저 전화로 알아 보시고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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