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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가: 곽재혁 | 작성시간:11.16.08)-한국일보 > > 질문: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나 한국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 예로 송금 한도액이 어떻게 바뀌고,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세금이 > 어떻게 바뀌는지요? > > 답: >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송금시에는 제약이 없지만 > (투명한 돈일경우,특히 세금관련 문제없는경우) >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비거주자 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 현재 한국법상 일정액이상의 돈이 미국으로 올시에는 >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인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구좌에 $10,000이상이 입금되면 > 자동으로 IRS에 통보됩니다 > (출처만 확실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TARP라 > 불리우는 연방구제자금을 받게되는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 직간접 통제를 받게 될겁니다. 이에 주의요망). > >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기의 재산은 해외에 이주한시점부터 > (주로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받은후 해외거주민으로 한국영사관에 신고한시점) > 3년내에 반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증여세나 상속세등 > 한국내에서의 세금문제를 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 >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세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해외의 예금계좌가 $10,000이상일 경우는 전부 > 개설연도 다음해 6월 까지 미국의 IRS에 신고하고 >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13.2%외의 기타 미국에서 > 추징하는 이자에관한 세금이 있을수 있음)과 > 환차익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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