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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몰라서님, > > 뜻하지 않은 상황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몇자 적어보니 참고 바랍니다. > > 우선 음주 운전에 걸리게 되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되지는 않지만 이와는 별도로 DMV에서는 음주 운전과 관련한 조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Hearing이란 절차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음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면허증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DMV의 Hearing은 음주로 체포된 후 열흘 (정확한 일자는 체포 당시 경찰이 주는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 DMV의 Hearing에서는 DMV 담당자와 체포 경찰이 모두 참가하며, 당시의 상황을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설명한 후, DMV 담당자가 서면을 통해 최종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몰라서님의 경우, 체포 당시 경찰에게 한 말들이 증거로 제시될 것인 바, 당시의 상황을 번복하여 다르게 설명하는 것 (혹시 당시 경찰에게 한 말과 다른 상황 설명을 하신다면)은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하지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Hearing을 신청해 보는 것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네요. > > Restricted License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음주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전제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에서 직장 혹은 학교까지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이 제도는 음주 학교에의 등록이 전제이며, 등록시 (상당한 금액의 등록금이 필요하며, 처음 위반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3개월(?)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만) 음주 학교에서 Restricted License를 발급해 줍니다. > 물론 음주 학교에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며, 이는 법원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위반이 확정되었을 때 발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직접 본인이 가셔서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종 벌칙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반대가 많으시긴 합디다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음주 위반이 확정 되면 별도의 수일간의 사회 봉사 명령도 내려지며, > 벌금과 함께, 통상 3년 간의 Probation (집행 유예)가 내려지는 점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집행 유예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년간 음주 운전 혹은 다른 일반 위반 행위가 없으면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물론 DMV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음주 운전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계로 향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좀더 심각한 벌칙이 내려집니다만...) > 그러니 3년간의 Probation 기간 중에는 사소한 교통 위반 혹은 기타 일반 생활에서의 >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 그리고, 3년 간의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록 말소 신청을 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간 기업 취직등에서는 이력서에 "전과 기록 없음"으로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단, 이는 민간 기업에 한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이력서등 개인 정보 제출 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포함)에는 반드시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기록이 삭제되었음"으로 아려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상과 같이 짧은 지식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 복잡하고 당황된 정황에서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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