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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와이프와 미국 산호세 들어온지 1년이됬습니다 > 미국 시민권 와이프와 한국에서 결혼후 2년 정도 살고 와이프 시민권으로 제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는데요 > 와이프의 외도로 미국에 들어온지 1년만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 저는 2살 아기와 타주로 이사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 구두로 전 와이프가 아이 18살때까지 월 2000불 씩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 제가 생각할땐 아이 18살때까지 양육비를 보낼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 혹시 양육비에관해 소송말고 법적으로 제 아이가 18살때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 예를 들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거나 같이 법원가서 약속을 한다던가 > 법적으로 안전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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