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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살며 조그만 편의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 최근 제가 카운티와 스테이트에 의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카운티와 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저의 사연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 > 저는 알라메다 카운티의 한 동네에서 편의점 가게(convenient store, 주소: 16250)를 10여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게 바로 옆의 가게 터(주소: 16254)가 수년 동안 비어있고 다른 비즈니스가 입주하지 않아 그 빈 곳에 새 가게를 하나 더 열기로 마음 먹고 랜로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 > 그리고 2014년 7월에 카운티 사무실에 가서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알코올 음료를 팔 수 있는 자격의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허락 받았습니다 (퍼밋 허가증 서류 갖고 있음). > 그리고 모든 구비 서류들을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해서, 주정부 면허증 사무실에 접수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알코올 판매 면허증 (2015년 2월27일)을 주정부로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 > 새 가게를 열기 위해 옆 가게 터를 2014년 11월부터 수 개월에 걸려서 리마델링하고 2015년 3월에 오픈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15년 4월22일짜로, "트랜스퍼 면허증 퍼밋"을 발부한 알라메다 카운티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 ‘새 면허증은 새 가게(16254)에는 사용 불가 하니, 2015년 5월31일까지 새 가게(16254)를 문닫고, 현존 가게의 16250주소로 이전하라’는 명령의 편지였습니다. > 이전 하지 않으면, 현존 가게의 알코올 음료 판매 면허마저도 영원히 취소되고, 새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된다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5월에 새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사실 저의 가게에서 알코올 음료를 팔지 못하면 수익이 적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운티와 주정부 사무실에 알아보면, > 카운티 담당자들은 ‘주정부 면허증 관리 사무실의 실수’라고 하고, > 주정부 담당자는 ‘카운티의 실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 본인은 새 가게의 문을 닫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 카드, 융자금,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여 가게를 열었는데 모든 투자비를 몽땅 잃어 버리고 > 빚더미 위에서 괴로움과 큰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실 변호사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 카운티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법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절히 > 기다립니다. 주변에 정의로운 변호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연락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연락처: red234@ymail.com > 임영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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