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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약에 법원 서기나 어떤 직원이 > 한국인이라고 인종차별의 코멘트를 했다면 >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소속법원이나 회사상대로 > 인종차별에 연방법으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Jury Duty에서 30년 살아도 영어를 못한다고, > Go home이란 코멘트는 법원상대로 그 직원을 채용했기에 > 책임지라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 > (참고로 이 사이트에 댓글 다신 분의 멘트를 읽어 보시면 > 제가 순진 하긴 한 것 같네요, 고지 곧대로 믿고 가슴이 싸해졌네요,ㅠㅠㅠ > > 5472 Jury Duty에 댓글 중 > KBC아이디로 쓰신 분의 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 > KBC는 씨애틀에 사시는 모양인데, 캘리포니아세 사는 제 마눌님 경우는 "No English"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 그래서 할 수 없이 쥬리 셀렉션에 갔는데 그 판사가 여기서 30년 살면서 영어도 못배웠냐고 망신주고 "Go home" 하더라고요. 저는 망신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 > > 신문사와 연결하여 언론화 시켜 놓고 고소 하십시요. > 영어를 못한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란 언사는 > 미국에서 용납 할 수 없는 개인의 존엄성을 짓 밟은 것입니다. > 당 하신분은,변호사 선임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짓 밟은 > 백인우월성 멘트를 한 상대를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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