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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4년 전쯤 응급(이머젼시)실에 하루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경황도 없고 주변도움으로 수속 밟고 있다 나왔었어요, 몇달뒤 이사를 했고 그러다보니 병원비 청구서를 받지 못했고 (당시 보험사가 있어서 알아서 되겠지..하고 ) 암튼 신경을 못쓰고 있다, 문득 서류정리하다 혹시…해서 전화해 보니 제 병원비가 0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구요..제 병원 기록도 사라져 있고.. > 한참을 통화하다 보니 제가 너무 오래? 장기 채무라 돈을 값지 않을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페이오프 했다고, 아무것도 걱정할것도 없고, 돈을 내야할것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측 자체의 결정이니 돈내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 > 그래서 새 주소물어보기에 답했고, 병원측에선 영수증? 처럼 0원 처리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 > > 이런 경우도 있을수 있나요? > 벌금 같은경우는 제때 돈을 못내면 에이젼시?에 넘겨 미친 이자율이라 들었는데.. >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이럴수도 있나요? > > 차후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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