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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atute of Limitaion on "Relocation Expense" 청구는 2 년입니다. > > 그러나 Customary 로 보통이면 6 개월 내로 해결하라는 통보가 > > 정상이지요. > > > 일단은 현회사의 상부에 도움을 요청하셨는지요..? > > 많은 Case..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영입해 갈시엔 "Relocation Expense" > > 는 B 회사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 > > 1. A 회사로 부터 받은 청구서를 조목별로 "Reasonable Amount" 인지 > >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중 필요이상의 "Over Chage" 가 있다면 > > 정당한 가치에 Negotiation 이 절충될수 있습니다. > > 2. Customary 상 청구서를 6 개월 내로 보내는것이 통상적인데 > > 1 년 후에 보냈으므로 현회사에서 청구가 어렵게 됬다는 이유를 > > 제시하면 어떤 Payment Installment 로 요구할 확율이 많습니다. > > > ** 만약 현회사에서 도움이 불가능 하다면 상기에 언급한 사유로 > > 재정적 여유가 되는대로 "Monthly Payment Plan" 으로 > > 이자 없이 Negotiation 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 > Good Luck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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