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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랜트하여 살고 있는데 처음 룸메이트가 이사를 가 주인에게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 랜트비 쉐어하는 것을 동의를 얻었습니다.현재 룸메이트와 올해 8월7일부터 6개월 간의 랜트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학교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 이 룸메이트와 사는 동안 트러블이 있었는데 오늘 아무런 이유도 기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할 달 후 move out notice를 보내 왔습니다. 게다가 California Civil Code 1950.5의 각종 항목을 제시하며, 이사 2주전 pre-move-out inspection 한 문서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과 이사 후 21일 이내에 full doposit을 돌려주지 않을 경 두배의 배상을 요구할것이라 합니다. > > 제 질문은 > 1. 제가 랜트한 아파트에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 비용을 쉐어해도 된다는 동의를 주인이 말로 한 것이고 서류상 증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인이 바꿨습니다. 현재 새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 답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인의 동의가 있을시 제가 룸메이트와 일정기간 룸메이트와 랜트 계약을 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2. 일반적인 정식 랜트의 경우 테넌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물어야 하며, 남은 예약기간의 랜트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이러한 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 3.룸메이트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차레 불법 녹음을 하여 트집을 잡으며 녹음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합니다. 룸메의 불법 녹음과 협박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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