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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내시고 내용이 좀 길어져 이곳에 글 남깁니다. > 약간이라도 힘이되시길 바랍니다. > > 우선 미국에서는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네요. > 그리고 이혼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세가지 입니다. > > 첫번째 양육비는 아이가 없으니 할 수 없고요 두번째 위자료는 결혼일로 부터 10년간 함께 살았을때 지급되어지는 것이니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 > 세번째 재산 분할은 결혼한 시간을 기점으로 형성되어진 빛을 포함하여 반반 나누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할 때 마다 2000~3000 정도의 금액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전화통화 남편이나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와의 통화나 서류작성 등 이일에 관하여 소모된 모든 시간을 시간당 최소 200_300의 금액을 차지합니다.) 이혼시 최대한 남편과 합의하셔서 변호사 없이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 제가 보기엔 현 상황에서 님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보이고 남편의 행동에 따라 님을 위한 일을 찾는 것 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 남편이 무척 밉고 힘드시겠지만 님을 위해 마음 비우시라 하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현실이 무척 안따깝네요. > > 님이 올 8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니 남편이 미안함에 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네요. > 영주권은 남편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이어나갈 것임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확인 시켜야하는데 남편이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지금 가지신 임시 영주권은 해지되고 님이 이곳에 거주할 신분이 없어집니다. > 그러면 님 혼자 영주권 신분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오는데 님의 경우 이 것이 가능한지 알수 없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 님이 할 수있는 방법은 가정 학대 케이스입니다. > > 미국의 법에는 가정 학대를 당하는 경우 약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 > 이 경우 서류 작성은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셔야합니다. > 이때 남편의 학대를 증명할 두 사람의 증인의 편지가 필요합니다.(a4용지 한장에 싸인과 모든 내용이 들어간 짧은 편지) > 편지를 작성한 증인이 맨 아래에 본인의 주소와 전화 그리고 싸인을 하여 위 사실이 사실임을 증인 서주어야 합니다. > > 나머지는 님이 남편에게 학대받은 사항들을 서술한 장문의 편지와 남편과 함께 한 사실 혼임을 증명할 사진들등이 필요합니다. > > 남편분이 많이 밉고 힘드시지만 현실은 님이 약자의 입장입니다. > 한인 업소록에 찾아보시면 이스트베이 한인 봉사회나 쉼터를 찾아보시고 전화해보세요. >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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