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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A)는 2013년 12월에 다른 회사(B)에 인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합병계약서에 인수가액의 일부를 그 당시 종업원에 주기로 하였고, 1차로 2013년 12월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2015년 7월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 > 저희 회사의 계획은, 현재 재직중인 직원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서 상 Retention plan의 지급 대상이나 현재 시점에는 회사를 떠난 과거 직원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후 개인별로 정산하게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연말에 I-1099와 I-1096을 이슈하고자 합니다. > > 질문은, 이미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2013년)의 종업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2015년인 현재에도 회사에 있는지요? > >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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