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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5일에 가셔야만 합니다. > 1월 5일이면 화요일이니 화요일날 시간에 맞춰가셔야 합니다. > > > 그 전에 면허를 따지 못할 경우에도 가서 하시던지 > 아니면 전화 혹은 그 코트 어피어 편지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 웹싸이트에 들어가시면 트래픽 란에서 본인의 사이테이션 넘버를 입력후 > 1달간 연장시킬 수 있고요, > > 면허를 따실 경우에는 건당 25불로 디스미스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 전 2회 무면허로 적발되었는데, 50불로 디스미스 되었습니다. > > 가서 앉아있는동안 보았는데 면허를 못 딴 애한테는 300불 정도의 벌금이 > 주어졌습니다. > > 2월9일로 오라는데 이미 님이 연장을 시킨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 웹사이트가시면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니 > 본인의 사이테이션 넘버를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 > 굳럭! > > > > 유학생님이 2009-11-24 04:07:01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 > >저는 현재 만 19세 유학생이구요.. > > > >원본내용 수정해요.. > > >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중고차를 사자마자 본 면허시험이 떨어지는바람에 > > > >동네운전하다 무면허티켓이 끈켰는데, 번호판이 만기된걸로 풀오버당했었거든요 > > > >그래서 무면허랑 번호판 expired로 티켓을 먹었는데 10월28일경 > > > >제가 첫티켓이라서 싸인하고 아래보니 12/01/09 8시30분오전까지 > > > >court appear 인거같더라구요..그래서 면허따서 그전에 혹은 그날가려고했는데 > > > >면허시험을 그만못봐버렸네요. 근데 얼마뒤 날라온 메일에는 > > > >clear this citation on or before the due date of 01/05/10 이렇게 적혀있구요 > > > >1) pay $50 and show proof on charges marked with an ~ > >2) appear in court at ~ monday thru friday > > > >뭐이런식이였는데, 제가 12월1일에 가야하는건지 1월5일전까지 가면되는건지 > >몰라서 방금 해당 court에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그직원한테 > >면허시험이 12월중순이고 아직시간이 필요하다고하니까 4주시간을 더준다면서 > >2월9일전까지 "court appear 하고싶으면 해" 이렇게말하는거예요. > >그래서 엥?하니까 제가 안나가도 되는건가보더라구요? > >면허따고 license plate number 이거 새로받으면 그거2개랑 같이 50불지참해서 > >2월9일전까지 court쪽에 가서 내면되는거구 appear할필요는없구 > >2월9일전까지 그게안될꺼같으면 court appear 해야한다는거 같더라구요.. >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건지는 모르겠지만.. > > > >전 무슨 jail sentence up to 6months까지 생각했던터라.. 이게 이해가잘안되네요 > >원래 이런건지.. 처음 겪어보는일이라.. > >어떻게 해야좋을지 의견좀주세요.. > > > >1) 제가 확실히 티켓에 나온 12월1일 까지 갈필요없는거맞나요 > >2) 전 아직도 제 fine을 모르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알수있나요? > > (만일 proof를 준비하지못하였을경우..) > >3) 제가 court에 안가도되는건가요? (proof를 2월9일전까지 준비하였을경우) > >4) 그직원말로는 뭐 무면허는 면허따는데까지 3개월시간준다고 그랬떤거같은데 > >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월9일까지 연장이된건가요?.. > > > >그외 제가 알아야할 상식들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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