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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년전에 영주권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아 영주권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미국도 일관계로 몇번 방문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영주권이 아직 유효하다고 입국시 세관에서 이야기해서 분실처리하고 다시 발급받는 중입니다. > 마침 사업차 San Jose거주를 시작하여 정착하려 합니다. > 아직 수입은 없습니다. > 2017년부터 세무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8년 부터해야하나요? > 어떤한 보고서를 내면서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 20년전에는 Chicago에서 살았고 그간 일본에 거주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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