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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마감세금신고때는 한국소득은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5월종합소득세 신고후 > 내년미국2014년세금신고때에 2013년 한국소득을 신고해도 될까요? > > > ------------++++++++++복잡한상황인데요,원론적으로,2013년에 얻은 소득은 미국내소득이든 해외소득이든 2013년세무보고에 포함돼어져야함다.2013년에 보고못하실시 벌금,최고연 세금액의25퍼센트, 및 이자를지불해야함다.물론2014년에 2013세무년도 수정보고를 통해 한국국세청에 지불하신 세금만큼은 공제받으시기에,밀린세금/이자액의 일정퍼센티지까지는 상쇄할 수 잇슴다.foreign tax credit 액수가밀린세금/이자액을 초과시 정밀한 계산이 요구돼어지겟지만 환급이 가능할 수 도 잇슴다. > > > > 공인세무사. EA.M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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