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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님이 2009-03-03 21:56:15에 쓰신글 > >제가 C Corporation으로 회사를 설립 해서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경제 불황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큰 부채는 없지만 회사 크레딧 카드 부채가 몇 만불 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Corporation입니다. 추후 President인 저의 크레딧에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 합니다. 나중에 회사 재 창업 시 어떤 불 이익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 드릴께요. 정말 힘드네요 요즘. > > > > s-corp이든 c-corp이던 상관없이 거의 모든종류(크레딧카드포함)의 계약에 > > 회사의 명의만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빚청산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 > 다시말씀 드려서 회사를 파산정리하면 모든 빚은 따라서 정리된다는뜻입니다. > > 하지만 님의 경우는 법인카드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셜넘버가 같이 들어가것으로 > > 보여지는데 이경우는 본인앞으로 채권이 추심되는것을 의미합니다. > > 님께서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면 회사카드의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습니다. > > 그리고 회사는 굳이 파산하지 않으셔도 내용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 > 금융기관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편입니다. > > 정리하면 개인파산이 전제가 되어야만 회사카드의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 > 질수 있습니다. > > 님의 크레딧은 망가질수 있습니다. > > 재창업시에 서류절차상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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