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부동산/융자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로컬뉴스
포토갤러리
전문가칼럼
협찬업소
한인업소록
벼룩시장
구인/구직
레슨/튜터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취미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관광정보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Essential SSL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부동산/융자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호호님이 2006-07-13 21:15:07에 쓰신글 >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2달가량 되었습니다. > > > >한달전에 바이어가 나서서 언더 컨츄렉이 한달가량 되었는데, > > > >바이어가 크레딧이 나빠서 융자를 얻는데 실패했어요. > > > >그렇담. > > > >저희가 그 바이어에게 팔되, 저희가 융자를 안고. > > > >매달 바이어에게 페이먼트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싶은데, > > >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 > > >매달 이자는 어떻게 받는것인지. > > > >저희 담당 브로커에게 말하면 다 알아서 해주나요? > > > >어찌 해야하나요? > > > > > >도와주세요~~ > > > > > 저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 융자는 집을 담보로 해서 나옵니다. 즉, 집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면 님은 그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융자를 님의 이름으로 받기위해선 집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 결국 집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렌트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 왜냐하면 융자도 님의 이름, 소유권도 님의 이름이고 상대방은 들어와서 살면서 돈만 내는 것이니까요... > 딴 방법으론 님이 코사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 데... > 이 경우 역시 님이 융자를 얻는 주체가 되므로 집의 소유권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 즉, 집을 완전히 판 것이 아닌 게 되지요... > 근데 님이 제안한 방법은 제가 볼 때 그냥 그집을 거저 주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 집의 소유권을 넘기고 님이 융자를 떠 안겠다면.... > 즉, 집의 소유권을 주고 코사인을 한다면... 차라리 저한테 주시지요... > 저라면 융자 안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소유권에 제 이름이 올라있으니 제 소유권을 주장하렵니다. > 집이 100만불까지라면 제 명의로 되는 순간 소송을 걸면 50만불은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될까요? >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