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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융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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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에 이런글 올리셨던데.... > > foreclosure나 voluntary surrender를 해도 세금을 내는건지...궁금합니다. > 전에 은행이 대부분 빌려준 금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시에는 그 차액을 전 주인에게 소득으로 쳐서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셔서...처음 빌린금액은 270000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미니멈 페이로 285000정도로 불었는데...전 20%다운한거가 있긴한데...집팔아서 285000정도를 은행이 못얻어내면 제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 Voluntary Surrender의 경우는 process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리는지...지금 한달 밀린상태인데.이런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property tax랑 association fee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곧 property tax내야하는데... > >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정보의 내용에 헷갈리고...상황은 복잡해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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