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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캘리포니아에 있으신가 보내요. 한국인지 미국인지 지역을 쓰지 않으셔서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 우선 일방적인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협의히혼을 하더라도 6개월의 cooling-off기간은 필요할 겁니다. 이 기간은 우선 부부의 일시적인 감정폭발로 인한 이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인데, 여자의 임신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태어날 아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결혼중 임신한 아기의 아버지는 일단 법적인 남편으로 추정합니다. 더구나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 즉 DNA test등으로 남편이 자신이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더라도 출산 후 1년(정확하지 않습니다)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그 후의 DNA 증명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지요. 아이의 권리라 함은 상속이나 양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우 쉽게 확인이 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혼청구 후 바로 이혼을 허가하면 많은 경우에 잠재적인 친자확인소송이 기다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청구가 있어도 6개월의 시간을 두고 허가를 하면 그 기간동안 여자의 임신여부가 확인이 되고 일단 결혼기간 내에 임신이 되었으므로 남편이 부양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소재(?)가 매우 확실하고 복잡한 소송중에 아이의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적어집니다. > > 아이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두 분이 협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두분이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강제하게 되는데 좋지 않은 경험이 될겁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부인에게 상담한 내용과 법원이 강제하면 어느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리면 두 분이 협의 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 > 답답님이 2005-01-08 20:28:27에 쓰신글 >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처음엔 사랑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의부증이 있는건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어디있냐고 항상 묻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잠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 >답답해서 그러냐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해도 자긴 능력이 없다면서 하루종일 집에서 저만 못살게 굽니다. > >아이가 있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며 양육비를 많이 요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끕니다. > >그리고 이 사이트의 여러 내용을 읽다보니까 cooling-off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그냥 협의가 끝나면 이혼이 되는거 아닌가요? >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도와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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