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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써니님이 답글을 자세히 달아 주셨는데 문제는 원글의 질문자체가 제대로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 > 스폰서 회사에서 대체케이스가 있어 바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그렇다면 바로 work permit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군요-- 아니면 전문직종으로서 H-1B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답변 역시 불분명할 뿐입니다. > > 외국 인력을 고용해보지 않은 많은 회사들이 스폰서만 되주면 사람을 데려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때 스폰서 서줄테니 일단 들어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곳이 꽤 많은 편입니다. > > H-1같은 경우는 취업직종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취업직종이 상관이 없다니요? 현재 질문하신분이 취업할려는 직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것이지요. 애초에 H-1B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라면 일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 그리고 LCA는 고용주가 DOL에 신청하여 받는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요. >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분은 미국에서 살다가신 분 같은데,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셨다면 이번에 새로 증가된 20000개의 쿼타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10월 이전에 H-1B를 받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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