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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야님이 2008-10-11 11:46:30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 > >저는 미국에 학생비자로 온 사람 입니다. > > > >지난 4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5월 초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 >혼인신고 다 한 상태 입니다. > > > >그 이후로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으며 > > >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 > > >스폰서 서류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 >(신랑이 선교사업을 2년 동안 다녀왔고 그래서 텍스 낸 서류가 없으며 > >현재 부모님 사업을 돕는 중이라 수입은 있으나 이 역시 텍스 관련 서류가 없습니다.) > >신랑이 잠깐 작년에 텍스내고 일 한 것이 있긴 한데 그게 가이드라인에 > >근접조차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 > >부모님께서 스폰이 되주시는 것을 꺼려 하고 계십니다. > > > >이유인 즉, 향후 10년 간 혹은 제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 >어떤 돈도 받게 되면 부모님이 다시 되 갚아야 된다는 조항 때문이죠. > > > >무튼 지금 당장 영주권을 신청을 할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죠. > > > >그래서 스폰서 서류들을 살펴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제가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 >그것을 asset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지요? > > > >제가 저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 > 가능합니다. 부군께서는 I-864를 작성하시고, 본인이 I-864A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지침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제가 영주권 받을 때, 비슷한 상황이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 > 단, 재산으로 증명하실 때는 125%의 다섯배가 되어야 합니다. > 집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그걸 자산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 보통 세무소 재산세 납부시 산정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만, >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현금이나 예금 등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 이민국 직원이나 미대사관 영사가 그 집을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에 > 가능합니다. > > > > >아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 가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 > > >지금 제 상황에서 신분을 다시 복귀하고 돌아 가야 되는 것인지. > >학교 다닐 때 I-20 서류를 2008년 12월 까지 연장을 시켜 놓긴 했는데요. > >제가 학교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지요? > > > >현재 제가 불체자 인지? > > > >그리고 불체자라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 > > 이 경우에는 불체자라는 번역이 정확할지... > illegal stay 라는 말보다는 Out of status 가 맞을 겁니다. > F1 비자 자체는 I-20를 연장했어도 그것과는 별도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서 > out of status 가 되었을 겁니다. > >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미국 입국시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면, > 미국내에서 지내면서, 불법체류로 바뀐 것을 가지고 > 그 사유만으로 영주권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 >급한 상황인지라 이렇게 게시판에 올립니다. > > > >혹시 전화로 여쭤봐도 되는지 비용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 > > >연락처 주시길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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