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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864 양식과 안내서를 보시면 > 청원자는 꼭 재정보증양식을 기입해서 내야합니다. > 청원자의 재정으로 부족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구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9&page=2 > >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0&page=2 > > ------------------------------------------------------------------------------------- > 제일법무이민 (FLIS/First Legal & Immigration Services) > http://www.FirstLIS.com > *FLIS is an LDA and an Immigration Consultant, thus we do not provide any legal advice. > *위의 답글은 양식의 안내서, 정식 홍보물, 출판된 변호사의 안내문건 등에 의거한 일반정보입니다. > *제일법무이민은 법률조언을 줄 수 없습니다. > www.FirstLIS.com > [Phone] 408.462.1114 > FirstLegal.CA@gmail.com > > ------------------------------------------------------------------------------------- > > > 한영님이 2010-07-04 05:59:19에 쓰신글 > >영주권 초청할수 있는 시민권자의 자녀는 직장인이거나 돈을 버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 > > >건가요? > > > >cool, 유 변호사님. 지난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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