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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저도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가 >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남편은 올 7월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임신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문제는... > > 1. 제 출산 예정일이 10월 중순 경인데 제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학교에 등록만 하고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이런 경우에 미국에 학생으로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 > 2. 남편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제가 학생 신분 외의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3. 남편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남편의 시민권이 나온 후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재신청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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