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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단 연장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서 다시 F-1 비자를 받아 들어 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계속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다시 비자를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국내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학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 > 참고로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어가면 3년간 입국금지 규정에 해당됩니다.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 진진님이 2005-02-08 22:07:33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저는 어학연수(ESL)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 > >2004년 9월 1일 까지 유효기간인 I-20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연장이 >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 >저는 2004년 9월1일 이후 현재 2월 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측의 실수로 > > > >인하여 저의 I-20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서 INS 에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고 > > > >있다는것을 보고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9월21일날 INS에 접수함) > > > >학교측에서는 ESL 수업이 생긴지 1년 조금넘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 > > >미국에서 I-20가 끝난뒤 2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것은 불법체류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요? > > > >유학생이고 변호사 상담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 > > >혹시 이러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INS 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인가요? > > > >I-20 연장 날짜를 학생이 체크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요? > > > >다시 I-20를 회복하더라도 2004년 9월부터 회복될때까지는 불법체류 신분 인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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