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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경험으로는 만일 가능하시다면, H1 visa를 살리고 계신 가운데 와이프 이름으로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우선 E비자 심사시에도 생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되기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인께서 비자를 받으신 후 남편께서는 E2배우자 비자를 받으시면 노동신청도 하실수 있고 소유하시게될 비지니스 뿐아니라 어떤 회사에서도 자유롭게 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 그리고 아시겠지만, E비자로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 남편께서 다른 관련업종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영주권 스폰서쉽을 받으시게되면 비지니스를 하시는 동안에 두분다 안정적으로 수입도 가지시고 영주권 문제도 도모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 > 제자신도 H1으로 일하다가 집사람이 비지니스를 셋업해서 E2를 받고, 저도 E2배우자로 바꿔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서지금 은 다른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물론 한가지 남편분이 영주권시청을 하시려면 E2가 아닌 다른 H1등으로 변경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 허가를 받으시면 신분문제와 상관없이 자유로이 직장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 > 미리 비지니스를 생각해 두셨고 준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비자를 끝내고 한 두달 불특정한 짧은 시간에 비지니스와 E2 비자를 결정해야 된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좋은 비지니스 선택하시는 데도 많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 지금 사시는 곳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 미국 소매경기가 생각외로 매우 않좋기 때문에 두번 세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비지니스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제작년쯤에 많은 이웃 비지니스 오너들이 최악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실제는 작년이 더 않좋았습니다. > > 그리고 아래 써니님 말씀처럼 회사 생활이 불가능하시더라도 무급 휴가라도 바으실 수 있으면 신분을 유지 하시는게 여러 모로 좋습니다. H1에서 방문비자 B1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쓸데 없는 비용도 들게되며, 나중에 E비자 받을때도 좋게 작용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 E2비자를 받으시려는 것인지 E2 status만 바꾸시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아예 비자를 받으시는것이 좋지 않나 보는데요, 나중에 변호사가 스테이터스에서 비자로 바꾸는것도 식구당 몇천불씩 더 달라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이 거의 두배로 들게 됩니다. > > 변호사라는 직업이 손님이 상담하러 들어오면 이야기들으면서 메모장보다 먼저 영수증을 들고 이야기 듣는 부류다 보니까 돈문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면 뒤통수 맞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 > 잘 준비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 써니님이 2005-02-09 20:31:20에 쓰신글 > >제 생각에는 H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와 말씀을 잘 하셔서 이민국에 Notice를 한 두달만 늦춰 달라고 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notice를 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아님 무급 휴가로 2달 정도 처리를 해달라고 해보셔도 되구요.... >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를 그만 둔것을 이민국에서 모르게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일단 이러저러한 고민이 해결 되실덧 같은데요. > > > >그럼.... > > > > > >E2비자 추진님이 2005-02-09 18:55:04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좋은 정보 나누길 바랍니다. 서로 돕고 살면 좋자나요~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서슴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1) 첫번째 질문입니다. > >>비자를 바꾸고 (H1=>E2) 비스니스를 하기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그럼 H1비자의 효력은 없어지고 얼마간의유예기간((한 2주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안에 다른 직장을 잡던가 아님 한국으로 돌아가던가 해야하는데요. > >>만일 E2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은(약 한달은 걸리리라 예상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E2비자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 > >>2) 그러면 만일 그 한달간의 기간이 불법이라면, 그것을 방지하기위해 잠시 관광비자로 바꾸었다가 E2바꾸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 >>그리고 H1에서 관광비자 바꾸는 건 쉽나요? 어렵나요? >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저 또한 아는 데로 성심성의껏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모두가 따뜻한 세상에 살길 바라며.. > >>꾸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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