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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금 중부지방에서 취업비자(H1)를 스폰서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 여기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에는 너무 JOB이 없어서 L.A로 갈려고 합니다. 근데 막현히 LA로 가려리 신분문제가 너무 거립니다. > 아시다시피 회사를 그만두면 취업비자를 말소가 되기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를 않한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비자를 받을 때 월급받었던 서류를 다 청구해야하나요? > > 그럼 새로운 직장을 잡기위해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리라 예상이 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것으로 이민국은 간주하리라 예상됩니다.그럼 취업비자를 트랜스퍼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까요? > 차라리 방문비자로 변경을 한 뒤 안전하게 지금부터 미리 하고 3개월간의 합법적인 체류기간동안 회사를 알아본 후 다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낫을까요? > 아님 그냥 위험부담을 안고 취업비자를 트랜스퍼하는 것이 낫을까요? > LA에서 JOB구하기(스폰서 해주는곳에) 쉬운지 어려운지 어떤지 잘 몰라서요. > > 정말 괴롭습니다. 불체자 될까봐.. > 아시는 분은 아는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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