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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 제가 이번에 만난지 오래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번에 듣기로는 저는 가영주권이 곧바로 결혼서류를 내자마자 나오고.. 한 일년정도 있다가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제 딸(유학생)이 올해 나이가 22살인데.. 제가 듣기로는 18살 이상은 영주권신청을 같이 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영주권을 받고나서 딸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셨던거 같아어요.. 그리고 영주권 받으려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아니면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딸은 호적성 제쪽으로 되어있어요 > >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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