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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미국내의 이전 고용주나 다른 고용주에게 취업이 된다면 쿼터 제한없이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2015년도에 H1b 비자를 받고 치기공사로 9개월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간 후 현재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H1b 비자는 2018년 8월까지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 > > > 우연찮게 비자를 사용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제가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다시 쿼터에 적용 받지 않고 바로 살릴 수 있나요? > > > >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있는데 비자를 살릴 수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 하나요? 캐나다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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