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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단, 그 기간중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 > 트레이닝을 받은 부분마져 문제가 된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 >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 > 트레이닝을 받은동안 월급을 받은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월급을 주는 포지션에 편법으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동안은 매니저가 가게를 운영했다고 대답하신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류재균 변호사님 > > 안녕하세요. > > 아래의 질문에 의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 > 이제 곧 취업영주권(남편인 제가 주신청자) 인터뷰 예정입니다. > > 아내가 몇년전에 스몰비지니스( 프로즌 요걸트)를 인수(1월1일자) 받았는데 > > 아내가 L2비자로서 워팅퍼밋이 나온 것은 2월15일이었습니다. > > 인터뷰할 때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 저희가 준비중인 답변은 종업원과 전 사장이 일을 해 주었고 > > 저의 아내는 어떤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생각입니다.(사실이구요). > > > > 단, 그 기간중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 > 트레이닝을 받은 부분마져 문제가 된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 >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 >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고, 항상 교민들을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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