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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편의 2년 임시 영주권의 날짜가 올해 10월에 만료되는데요, > > 영주권 카드가 10개월- 1년 걸린다는 류재균 변호사님의 답변을 어디선가 봐서요.. > > USCIS웹사이트에는 영주권 만료일에서 90일 안에 remove condition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 > 3개월 안에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바로 추방인가요? 아니면 I-751를 접수해 놓으면 괜찮은건가요? > > 그리고 임시영주권 만료과 정식영주권을 받기전 사이에도 취업/여행이 가능한가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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