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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은 아직 혼인신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을 올린날이 아닌 신고를 한 날이 법적 혼인날이란 것이죠. 미국 정부는 타국의 혼인을 인정합니다. 고로 님의 결혼 신고내용이 나오는 서류를 번역해 오시고 그 번역한 분이 CERTIFY 해 주면 그 한글과 영문 그리고 번역 CERTIFICATE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번역공증이라고 부르죠. > > 미국에서 번역하면 공증 (NOTARY PUBLIC)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청가서 혼인 증명서 받을수 도 없습니다. 님의 혼인증명서는 미국정부가 발부할수 가 없죠. 미국에서 혼인을 안하셨으니까요. > >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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