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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 흠변호사입니다. > > 조건부 없애는데 이민국이 보는것은 지난 이년간 부부생활을 해왔느냐이죠 > > 한 web site 에서 떠옵니다. > > Evidence of Cohabitation > > Deed to property showing both names > Mortgage or loan documents showing both names > Lease agreement showing both names > Driver’s licenses or IDs showing the same address > Bank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Voided or cancelled checks showing the same address > Utility bills showing the same addres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Property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or cards showing the same address > Health and life insurance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위의 사항을 다 내실필요는 업으시나 많을수록 좋겠죠 > > 그리고 두분사이에 아이가 있으시면 > birth certificate > >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사시는 동안 이사하셨으면 둘다 리스계약서 내시는게 좋겠죠. 지난 2년간을 cover 하는 리스계약서 하나일수도 있고 둘일수도 있고 셋일수도 있겠죠. > > 이민국은 삼단계로 합니다. > > 님이 i 751 신청에 낸 서류상으로 만족을 하면 이민국에 승인을 해 줄것이고 > > 부족하면 request for evidence 해서 서류보충하라할것입니다. > > 그것도 모자라면 그때는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 > 가장좋은것은 처음 신청할때 서류로 만족을 시키는 것이지요. > > 여권사본은 내실 필요없습니다. 부부생활증명에 도움이 안되죠. > > 잘 되실것입니다. > > 정 흠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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