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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 흠 변호사 입니다. > > 영주권 신청처리기간에 길어짐에따라 1년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던 신체검사를 다시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민국이 2018년 11월 1일짜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분들은 다음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USCIS POLICY MANUAL 에서 발췌했습니다. > > >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 > > > 님의 신체검사한날이 언제냐에 따라 그리고 영주권 신청접수한 날이 언제냐에 따라 그리고 인터뷰날이 언제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이 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 허나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건 2년유효기간안에 있어도 이민국 재량으로 다시 하라고 요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 도움이 도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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