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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지금 변호사를 고용하여 E2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한 70퍼센트 정도 준비되었습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서류 발급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변호사의 검토가 남아있습니다. > > 변호사와 계약할때 50%를 선불로 지불하였고 USCIS 에 서류 제출시 변호사에게 50% 나머지 부담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 > 변호사가 일처리 수준도 기대이하이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질 않아서 변호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 > 이럴 경우 제가 나머지 50% 금액도 지불해야하나요? > > 계약서에는 계약을 파하려고 하면 outstanding fee를 지불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우려되어 여쭤봅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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