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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F1 Visa 로 처음 미국에 와서 미국시민권 자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2009에 취득한 후 > 3 년 후에 10 년 기간짜리 영주권을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 지금 이혼을 준비하는 중인데, 양방간의 합의하에, 어떤 조건을 거는 이혼은 아닙니다. > 다만, 배우자는 지난 10 년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고, > 저는 2013년부터 2015 년 까지 세금을 Marriage seperate 으로 보고 하였지만 2016 년부터 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못하다가 > 2016년 2017년,2018년 보고를 지금 파일 준비중입니다 > 지금 제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이혼을 함으로써 서류상으로, 다시 single 이 되는것과 > 시민권 준비를 해서 2022 년 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 3년간 제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저의배우자도 10년동안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시민권 준비와, 이혼소송에 불리한 점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 > 지난 3년간 의 저의 세금 보고는 올해 7월 안으로 마무리 될것인데요. > > 1.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끝낸후, 바로 시민권 신청 준비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저의 영주권 만료기간 2022 > 년전인 2021 년까지 세금보고를 제 시간안에 마무리를 하고,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 > 2. 지금 별거중이고, 서로 합의이혼이고, 이혼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 세금 보고후, 시민권 취득후 이혼서류를 준비하는것이, 이혼을 먼저 하고, 시민권을 준비하는것보다 더 유리한 환경인지요 > > 3.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 이혼소송, 시민권 신청 -> 어느 순서로 해야, 합리적인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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