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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흠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부모는 오버스테이. 아들은 결혼을하여 영주권을 받은지 3개월. 며느리는 시민권자 > 부모가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 항간에 아들이 시민권을받지못한 상황이라도 며느리가 스폰을 서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기 있던데... > 아들이 시민권 받기전까지는 방법이 없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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