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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시민권 인터뷰를 한달정도 앞두고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 > 십년전쯤 > 친구들과 전복을 잡으러 갔다가 다른 사람의 고발에 의해 잠복하고있던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 용량초과를 했고, 한차에 싣고 내려오고, 서로 잡아주기도 했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기때문에 더더욱 잡힌것 같습니다. > > 잡히자 마자 수갑은 찼지만 바로 풀렀고 유치장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 > 그 이후로 > 변호사를 샀고 코트에 가서 프로베이션을 2년 받은후 벌금을 내고 사건이 종료 되었습니다. > 그 사건 이후로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구요. > >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환경법이 젤 크다고 들었는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 > N-400 를 작성할때 범죄기록에 Yes라고 답했고.. > 설명을 적었습니다. 일이 있었던 당시 기억을.. > > 그다음질문이 법정에 가서 처분을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 실수로 No 라고 적었습니다.(물론 인터뷰 할때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솔직하게) > > 여러 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 오래전에 일이라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했고 저는 벌금만 물었던지라... > 혹시 이런 범죄기록이 완전 깨끗하게 처리됐다는 증명을 첨부 해야 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알아보고 첨부를 해야 하는지... > > 경범죄에 해당이 되더라도 시민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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