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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저와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자인데요, > > 지금 영주권 2년짜리를 연장하기 위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18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는 계속 세금보고를 같이 했지만, > >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7년 부터 세금보고를 안한 상태이거든요, > > (인컴이 일정치 않고, 개인 사업을 하다보니 인컴이 없을때도 있고.. 등등) > > 연장해 놓은 것도 없고, 현재 2017, 2018년도 세금보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이 세금보고가 영주권 리뉴얼에 불이익이 될까요? > > 항상 같이 살아왔고, 지금은 남편이 일 때문에 잠시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두달 정도) > > 은행도 같이 공유하고, 베네피셔리도 서로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 > 세금 보고 안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 > 답변 주시는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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